연금저축 수령액 | 계산·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고, 넘겨서 빼면 따로 구분돼요.
연금으로 받는 돈에는 나이대별 원천징수세율이 붙습니다.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도 고를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수령 개시 | 55세 이후 신청 |
| 가입 기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 |
| 한도 초과 인출분 | 연금외수령 |
|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수령 안내,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서식 · 정정 요청
연금저축 수령액 수령 조건, 개시 신청과 가입 5년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 있어야 하는 것도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5년 요건이 빠집니다.
계좌 종류별 차이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수령액 계산, 같은 평가액이면 연차가 오를수록 한도가 커져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누고 120%를 곱해 구합니다.
연차가 올라가면 나누는 수가 작아지니 한도는 커지는 방향이에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서식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표시해요.
평가액이 바뀌면 한도도 같이 바뀌어요.
연금저축 수령액계산기 대신, 평가액 6,000만원 가정으로 계산해 봐요
평가액이 6,000만원으로 그대로라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실제 평가액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숫자는 가정 예시예요.
- 연금수령 1연차 → 6,000만원 ÷ (11 − 1) = 600만원, 여기에 120%를 곱해 720만원
- 연금수령 5연차 → 6,000만원 ÷ (11 − 5) = 1,000만원, 여기에 120%를 곱해 1,200만원
내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같은 식에 넣으면 올해 한도가 나옵니다.
상품별 차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수령액 한도,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쓰는 경우는 연금저축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 수령액 세금, 연령별 5%·4%·3%에 분리과세는 1,500만원 이하예요
연금소득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국세청 표 기준이에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세에서, 내 금액으로 따져 보는 방법은 연금소득 계산에서 이어져요.
연금저축 수령액 해지·중도인출이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해지나 중도인출을 생각한다면 아래 경우 중 어디에 드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 연금으로 받을 거예요 →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요건을 먼저 맞춰요
- 한도를 넘겨 뺄 거예요 →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기간 요양·파산 같은 사유가 있어요 → 공개 안내 기준으로 증빙 요건이 따로 있어요
- IRP도 갖고 있어요 → IRP는 중도인출·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도 내 계좌에서 실제로 가능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IRP는 IRP 계좌 해지, 퇴직연금 쪽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액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의 70%예요
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세율의 70%입니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가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기준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금을 넣어 둔 계좌는 퇴직금 IRP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 수령액 한도는 해마다 달라지나요?
-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가 식에 들어가서, 둘 중 하나만 바뀌어도 한도가 달라져요.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 요건이 따로 있고, 내 계좌 기준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가 적용돼요.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
- IRP도 연금저축처럼 중도에 뺄 수 있나요?
- 둘 다 연금계좌지만 IRP는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연금수령 요건은 두 계좌 모두 55세·가입 5년·수령한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수령 한도 바로 계산하기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만 알면 올해 한도가 나옵니다.
수령 한도와 연금소득세, 개인연금 전체 글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