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 농지연금·주택연금 조건·주택연금 신청방법·조건과 월 수령액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집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6년 3월 이후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올라서, 70세에 시세 3억원 집이면 한 달 92만3천원 정도를 받아요.
조건과 수령액, 보증료, 신청 순서, 농지연금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나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 70세 · 시세 3억원 | 월 약 92만3천원 (종신 정액형) |
| 72세 · 시세 4억원 | 월 약 133만8천원 |
| 72세 · 시세 10억원 | 월 약 334만5천원 |
| 초기 보증료 | 집값의 1.0% (이전 1.5%) |
| 연 보증료 | 대출잔액의 0.95% |
| 지급 방식 | 종신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등 |
확인일 2026-10-27 ·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요건·지급방식 안내, 2026년 주택연금 제도 개편 보도 · 정정 요청
주택연금 조건, 55세와 공시가격 12억원이 기준이에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은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2주택이라 합계가 12억원을 넘어도 길은 있어요.
가입 뒤 3년 안에 한 채를 팔면 가입할 수 있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과 국적 같은 조건도 함께 봅니다.
아파트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도 대상이고, 빌라처럼 조건이 헷갈리는 경우는 주택연금 조건에서 사례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70세 3억원이면 92만원대예요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집의 시세나 감정가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매달 받는 돈이 커져요.
2026년 3월부터 새로 가입한 사람은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올랐어요.
72세에 시세 4억원 집이면 한 달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4만1천원 늘었고, 10억원 집은 334만5천원 정도입니다.
- 70세 · 시세 3억원 → 월 약 92만3천원
- 72세 · 시세 4억원 → 월 약 133만8천원, 1년이면 약 1,605만원
- 72세 · 시세 10억원 → 월 약 334만5천원
시세가 12억원을 넘는 집은 12억원으로 보고 계산해요.
우리 집 나이와 시세를 넣어 보고 싶다면 주택연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주택연금 지급방식, 매달 같은 금액이 기본이에요
가장 많이 고르는 건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 정액형입니다.
처음에 더 받고 싶다면 초기증액형, 나중을 대비하고 싶다면 정기증가형을 고를 수 있어요.
- 종신 정액형 → 평생 매달 같은 금액
- 초기증액형 → 처음 3·5·7·10년 동안 더 받고, 그 뒤에는 처음 금액의 70% 수준
- 정기증가형 → 적게 시작해서 3년마다 4.5%씩 늘어남
- 저가주택 우대 →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집은 우대를 받고, 2026년 6월 이후 가입자는 우대 폭이 20.5%로 커졌어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아요.
어떤 방식이 우리 집에 맞는지는 생활비 계획과 함께 보는 게 좋고,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노후 생활비에서 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 보증료, 처음 1%와 매년 0.95%예요
주택연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는 보증료가 붙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초기 보증료가 집값의 1.5%에서 1.0%로 내려갔어요.
시세 4억원 집이면 초기 보증료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에요.
대신 매년 내는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올라서,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쌓이는 비용은 늘어납니다.
보증료는 연금 대출잔액에 더해지는 방식이라 따로 현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해지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는데, 2026년 개편으로 환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예상연금 조회부터 해요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순서입니다.
처음엔 우리 집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게 좋아요.
- 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하기
- 가까운 지사에 상담 예약하고 서류 준비하기
- 보증 신청 후 심사 받기
- 보증 약정과 집에 근저당 설정하기
- 은행에서 매달 연금 받기 시작
필요한 서류와 지사 연락처는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주택연금공단에 정리해 두었어요.
상담은 부부가 함께 가는 게 좋고, 집 명의와 나이를 확인할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망설여질 때, 먼저 볼 것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오래 이어지는 결정이라 몇 가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올해 바뀐 내용은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미 가입했어요 → 2026년 3월 인상분과 보증료 인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되지 않아요
- 요양원에 가게 될까 걱정돼요 → 2026년 6월부터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워도 연금이 유지돼요
-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 55세 이상 자녀가 대출을 갚지 않고 연금을 이어받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이 생겼어요
- 집값이 12억원을 넘어요 → 은행·보험사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따로 알아봐야 해요
상속과 함께 고민한다면 상속 절차도 같이 보세요.
요양시설 비용이 걱정이라면 요양병원 비용에서 한 달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농지연금,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 대상이에요
농지연금은 집 대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공사 설명서 기준으로 60세 이상 농업인이 대상이고, 영농경력은 5년 이상이 필요해요.
월 지급액은 가입할 때의 나이와 농지 가격에 따라 달라요.
가입 뒤 지급 방식은 한 번 바꿀 수 있고, 자세한 조건은 농지연금과 농지연금 조건, 금액은 농지연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주택연금을 받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끊기나요?
- 2026년 6월부터는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으로 집에 살지 못해도 연금이 유지돼요. 그 전에는 실제 거주가 원칙이었습니다.
- 시세가 12억원을 넘는 집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지로 봐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고, 월 수령액은 시세 12억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가입한 사람도 오른 금액을 받나요?
- 아니에요. 2026년 3월 인상과 초기 보증료 인하는 그 뒤 새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아요. 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나이와 집 시세만 알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 거의 나와요.
공사 예상연금 조회와 가입 조건 확인도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