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dc·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한꺼번에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DC형이든 DB형이든 받는 길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IRP 계좌로 받는 순서, 중간에 해지할 때 걸리는 점이 이어집니다.

퇴직연금 받는 방법 한눈에 보기
수령 방법내용
받을 수 있는 나이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일시금으로 받기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분리과세 기준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제 안내 · 정정 요청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퇴직연금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은 매달 나눠 받는 연금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제도 전체의 구조는 퇴직연금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 연금 외 수령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국세청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이 경우에 해당해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돈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금이든 한도 초과 인출이든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퇴직금 IRP에서 옮기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c, 내가 운용한 적립금을 받아요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돼요.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라면 1년에 쌓이는 부담금은 3,600만원 ÷ 12 = 300만원이에요.

확정급여형(DB)은 반대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B형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큰 틀은 같아요. 자세한 DC형 내용은 퇴직연금 DC형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70%, 60%, 50%예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외수령 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계산이 쉬워요.
70%가 적용되면 7%, 50%가 적용되면 5%가 됩니다.

70%, 60%, 50% 가운데 어느 비율이 붙는지는 연금 수령 연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연차에 맞는 비율은 세무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계산해요

연금계좌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1.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 1년 → 1억원 ÷ 10 × 120% = 1,200만원
  2.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 5년 → 1억원 ÷ 6 × 120% = 2,000만원
  3. 이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같은 평가액이라도 연차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연차가 올라가면 한도도 커지니 연차별로 계산해 보세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둘 다 연금계좌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함께 있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IRP, IRP 계좌, 퇴직연금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해지할 때, 먼저 볼 것

중간에 해지하거나 꺼내기 전에 아래 경우부터 나눠 보세요.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입니다.

계좌마다 실제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달라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연금외수령이 되니 신청 전에 위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연금 연금소득 세금,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예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게 돼요.

국세청 표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제시합니다.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이면 1,500만원보다 300만원 적어서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1,800만원이면 300만원을 넘으니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령액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DC형과 DB형은 받는 방법이 다른가요?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받고, DB형은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아요. 둘 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가 적용돼요.
은행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다른가요?
비교할 때는 세 가지를 보세요. 연금 수령 나이, 연금수령한도,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입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 요건이 있고, IRP는 중도인출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바로 확인하기

수령 나이와 세금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내 계좌 상태를 볼 차례예요.
IRP로 받는 순서와 고객센터 연결을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받기계좌로 받는 순서› 통합연금포털 확인하기필요한 조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수령액같이 받는 연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