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dc·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한꺼번에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DC형이든 DB형이든 받는 길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IRP 계좌로 받는 순서, 중간에 해지할 때 걸리는 점이 이어집니다.
| 수령 방법 | 내용 |
|---|---|
| 받을 수 있는 나이 | 55세 이후 |
| 연금으로 받기 |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
| 일시금으로 받기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분리과세 기준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제 안내 · 정정 요청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퇴직연금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은 매달 나눠 받는 연금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두 가지예요.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신청 전에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제도 전체의 구조는 퇴직연금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일시금, 연금 외 수령이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국세청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이 경우에 해당해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돈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금이든 한도 초과 인출이든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긴 경우에는 퇴직금 IRP에서 옮기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좌에서 꺼내는 돈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c, 내가 운용한 적립금을 받아요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돼요.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원이라면 1년에 쌓이는 부담금은 3,600만원 ÷ 12 = 300만원이에요.
확정급여형(DB)은 반대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B형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큰 틀은 같아요. 자세한 DC형 내용은 퇴직연금 DC형에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70%, 60%, 50%예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외수령 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계산이 쉬워요.
70%가 적용되면 7%, 50%가 적용되면 5%가 됩니다.
70%, 60%, 50% 가운데 어느 비율이 붙는지는 연금 수령 연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연차에 맞는 비율은 세무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계산해요
연금계좌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 1년 → 1억원 ÷ 10 × 120% = 1,200만원
- 평가액 1억원, 연금수령연차 5년 → 1억원 ÷ 6 × 120% = 2,000만원
- 이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같은 평가액이라도 연차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연차가 올라가면 한도도 커지니 연차별로 계산해 보세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둘 다 연금계좌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요.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연금계좌 기능이 함께 있고,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IRP, IRP 계좌, 퇴직연금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해지할 때, 먼저 볼 것
중간에 해지하거나 꺼내기 전에 아래 경우부터 나눠 보세요.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입니다.
- 수령한도보다 더 꺼내고 싶어요 →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돼요
-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 기간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 요건이 붙습니다
- IRP 계좌를 없애고 싶어요 → IRP 계좌 해지에서 방법을 볼 수 있어요
- 일부만 꺼내고 싶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보세요
계좌마다 실제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달라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연금외수령이 되니 신청 전에 위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퇴직연금 연금소득 세금,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예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게 돼요.
국세청 표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제시합니다.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이면 1,500만원보다 300만원 적어서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1,800만원이면 300만원을 넘으니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령액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수령액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DC형과 DB형은 받는 방법이 다른가요?
-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받고, DB형은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아요. 둘 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가 적용돼요.
- 은행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다른가요?
- 비교할 때는 세 가지를 보세요. 연금 수령 나이, 연금수령한도,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입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돼요.
-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 요건이 있고, IRP는 중도인출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바로 확인하기
수령 나이와 세금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내 계좌 상태를 볼 차례예요.
IRP로 받는 순서와 고객센터 연결을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