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개인연금저축 | 은행개인연금저축·농협개인연금저축·수령 방법과 세금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는 요건은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금으로 인출하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 5년 경과가 필요해요.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소득 세금까지 이어서 답합니다.
은행·농협 상품을 비교하는 기준과 가입 전에 볼 항목도 함께 알아봐요.

개인연금저축 요건과 세금 요약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기준)
구분내용
계좌 종류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2026)
납입요건 기준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 합계액
연금 인출 요건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한도 초과 인출분연금외수령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 정정 요청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펀드, 국세청은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요

국세청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저축계좌의 종류로 안내합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보험인지 펀드인지 신탁인지가 출발점이에요.

국세청 안내에서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는 구분돼요.

보험 쪽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이어서 보세요.
IRP가 궁금하면 IRP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납입 600만원까지 대상이에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일반적으로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대상 한도가 9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한 달에 50만원씩 열두 달을 넣으면 600만원이 돼요.
국세청 안내가 한도로 제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기준입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면, 납입요건은 합계액으로 봐요

연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납입요건은 계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좌가 나뉘어 있어도 하나씩 따로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계좌에 300만원, 다른 계좌에 2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액은 500만원이에요.
납입요건을 따질 때는 이 합계액을 씁니다.

개인연금저축 수령 방법, 55세 이후 5년이 지나 한도 안에서 받아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 세 단계예요.

  1. 55세가 된 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
  2.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세요
  3.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평가액이 9,0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3이라면 9,000만원 ÷ (11 − 3) × 120% = 1,350만원입니다.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연금저축 세금,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월 100만원씩 받아 한 해 1,200만원이고 다른 연금소득이 없다면 1,500만원 이하에 들어요.
이 경우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쪽입니다.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붙습니다.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예요.

개인연금저축 중도인출할 때, 먼저 볼 것

연금 인출 요건 밖에서 돈을 빼려면 내 상황부터 가려야 해요.
상황별로 먼저 볼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계좌별로 실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목적이면 IRP 계좌 해지를,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보세요.

개인연금저축 추천과 비교, 가입 전에 볼 항목이에요

은행이나 농협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알아볼 때 비교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 이름보다 계좌의 성격을 먼저 봐요.

  1. 상품 종류가 보험인지 펀드인지 신탁인지 보기
  2. 이미 가진 연금계좌와 합친 납입 합계액 따져 보기
  3. 연금수령 개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가입 5년이 되는 날은 언제인지 보기

기본 개념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받을 때의 금액은 수령액 예시에서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저축 연 1,500만원 이내 수령은 무슨 뜻인가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개인연금저축 펀드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이 붙어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서 한도로 제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입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납입요건은 계좌 합계액으로 봐요.
은행·농협 개인연금저축은 무엇을 보고 비교하나요?
금융회사 이름보다 상품 종류, 연금계좌 합계액,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방법을 보세요. 가입 5년이 되는 날짜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한도보다 많이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해요.

개인연금저축 수령액 바로 알아보기

받는 돈의 크기는 수령액 예시에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연금 관련 정보와 퇴직연금 쪽 안내도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연금 수령액 예시받는 돈의 크기 가늠하기› 통합연금포털 확인하기필요한 조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irp퇴직연금계좌와 IRP 이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