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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 중도인출·퇴직연금 DC형 운용·수령 방법과 세금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넣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굴린 결과가 곧 받을 퇴직급여가 돼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돈이 퇴직급여입니다.
중도인출, 수령 방법, 세금 기준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부담금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기준
운용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받는 돈적립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규약으로 결정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소득 분리과세연 1,500만원 이하일 때 선택 가능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정정 요청

퇴직연금 DC형 운용, 적립금을 내가 직접 굴려요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수익이 나면 퇴직급여가 늘고,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C형을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봅니다.
회사가 넣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 돈을 어떻게 불릴지는 내가 정해요.

운용 방식을 바꾸는 상품 이야기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어지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IRP도 같이 보세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에요

사용자가 넣을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원이면 6,000만원 ÷ 12 = 500만원이 한 해 부담금이에요.

넣는 시기는 퇴직연금규약이 정합니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어서 회사마다 입금 간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DB형, 정해지는 쪽이 서로 달라요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DB형과 DC형을 견줄 때는 위 두 줄의 차이가 기준이에요.
중도인출 기준은 아래 항목에서 이어서 봅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연금계좌(IRP) 기준 연금수령한도와 부득이한 사유예요

연금계좌(IRP) 기준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이라면 1억원 ÷ (11 − 1) × 120% = 1,200만원이 한도예요.
이 계산식은 DC 적립금이 아니라 연금계좌(IRP) 평가액에 적용하는 한도예요.

국세청은 연금계좌(IRP) 기준으로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을 안내합니다.
이 사유는 DC형 요건이 아니라 연금계좌(IRP)에서 빼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인출과 사유가 있어 한도 밖에서 빼는 인출은 서로 다른 길이에요.
자세한 인출 방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과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요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게 돼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 붙이는지는 금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받는 나이와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소득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한도 계산하기
  2. 연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지 따져 보기
  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고르기

퇴직연금 DC형 담보대출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안내와 상담 창구를 운영해요.
DC형은 규약에 따라 입금 간격이 달라져요.

퇴직연금 DC형 퇴사와 해지, 적립금은 퇴직급여로 받는 돈이에요

DC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퇴직급여로 받습니다.
퇴사할 때 이 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계좌 종류와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해지를 알아본다면 퇴직연금 해지에서 절차를 먼저 보세요.
해지 뒤에 받는 퇴직소득은 세금 계산이 따로 필요해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써 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요. 연간 임금총액이 6,000만원이면 5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퇴직급여가 정해지고 사용자가 운용해요. DC형은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은 연금계좌(IRP) 기준으로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은행 이름보다 납입주기, 적립금 운용 방식, 중도인출 요건을 먼저 맞춰 보는 게 좋아요.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퇴직소득세 바로 계산하기

받을 퇴직급여 규모를 알면 세금도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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