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 해지 방법·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전액 옮기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순간 매겨져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 계좌로 들어가고, 지급기한은 14일입니다.
수령 방법, 세금, 해지할 때 볼 점을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단계 | 할 일과 기준 |
|---|---|
| 1. 이전 |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으면 원천징수를 미룸 |
| 2. 지급 | 퇴직급여 지급기한 14일 |
| 3. 연금 개시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 4. 한도 확인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5. 세금 |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상담,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 · 정정 요청
퇴직금 irp, 전액 이전하면 세금을 미뤄요
퇴직금을 irp로 전액 이전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가 미뤄집니다.
그 대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시점에 세금을 내요.
당장 세금이 빠지지 않으니 퇴직금 전체가 계좌에 남아 운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원을 전부 옮기면 5,000만원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가고, 원천징수는 받는 시점으로 넘어가요.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어요.
계좌를 만드는 단계는 irp 계좌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irp 이전,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14일이에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지정 irp에 이전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급기한은 14일이에요.
이 기한 안에 이전받을 irp 계좌가 정해져 있어야 하니 퇴사 전에 금융사와 계좌를 정해 두세요.
퇴직연금 유형이 헷갈리면 퇴직연금 DC형과 퇴직연금 irp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DB는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는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퇴직금 irp 수령 방법, 연금과 일시금 중에 골라요
irp에 옮긴 퇴직금은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받는 시점에 과세된다는 점은 같아요.
- 매달 나눠 받고 싶어요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서 연금으로 받기
- 한 번에 받아야 해요 → 일시금으로 받되 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연금외수령
- 수령 순서가 헷갈려요 →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단계별로 확인
한도를 넘겨 뺀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빼기 전에 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irp 연금수령, 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해요
일반적인 연금수령은 55세 이후에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한도 요건을 따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가입 5년 요건이 제외돼요.
이연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이 예외가 있어요.
- 만 55세가 지났는지 확인하기
- 금융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하기
- 연금수령한도 계산하기: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한도 안에서 인출하기
예를 들어 평가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이면 6,000만원 ÷ 10 × 120%로 한도는 720만원입니다.
720만원을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돼요.
다른 연금계좌와 수령 방식을 견주려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보세요.
퇴직금 irp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부담이 줄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 기준으로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합니다.
적용 연차별 조건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세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항목일 수 있어요.
-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 이연퇴직소득 해당분 → 이 1,500만원 기준에서 제외
연금소득 전체 세금 구조는 연금소득세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금 irp 해지할 때, 먼저 볼 것
연금계좌에서 한도를 넘겨 빼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던 세율 혜택과는 다르게 계산돼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을 안내해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요 → 한도 초과 인출분이 연금외수령이 되는지 계산
- 해지 절차가 궁금해요 → IRP 계좌 해지에서 확인
해지할 때 세금은 퇴직금 irp 해지 세금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빼는 경우는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같이 보세요.
퇴직금 irp 해지 방법, 계좌를 가진 금융사에 신청해요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로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가 갈려요.
한도 안이면 연금수령이고, 넘으면 연금외수령이 돼요.
- 내 irp 계좌의 평가액과 이연퇴직소득 포함 여부 확인하기
- 연금수령한도 계산하기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계좌를 가진 금융사에 해지나 인출 신청하기
해지 전에 한도와 사유를 확인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한도를 넘기면 같은 돈이라도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짜려면 은퇴 준비와 주택연금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irp는 전액 이전해야 세금을 미룰 수 있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에 이전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미루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합니다.
- 퇴직금 irp는 며칠 안에 들어오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안내하는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로 이전돼요.
- 퇴직금 irp 계좌는 어디에 만들어야 하나요?
- 이전받을 금융사의 irp 계좌를 퇴직 전에 정해 두면 됩니다. 계좌를 만드는 단계는 irp 계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 퇴직금 irp는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나요?
-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가입 5년 요건이 제외돼요.
- 퇴직금 ir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국세청 안내에 나온 사유와 증빙 요건을 따릅니다.
퇴직금 irp 세금 바로 계산하기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만 알면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해지 절차와 연금소득세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