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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 자녀 연금저축계좌·추천·출금·수령 방법과 세금

연금저축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함께 국세청이 연금계좌로 나누는 유형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에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요건 세 가지를 채워야 하고,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자녀 계좌와 금융회사를 고르는 기준도 아래에서 같이 봐요.

연금저축계좌 한눈에 보기 (국세청 안내 기준)
구분내용
연금계좌 유형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2026)
연금수령 시작가입자 55세 이후
인출 시기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범위연금수령한도 이내
한도 초과 인출분연금외수령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음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 · 정정 요청

연금저축계좌 개설과 추천, 금융회사 고를 때 볼 기준이에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둘 다 국세청이 연금계좌로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퇴직연금계좌 쪽은 IRP와 퇴직연금에서 볼 수 있어요.

개설할 금융회사를 고를 때는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세요.

  1. 지금 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 보기
  2.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는 날짜를 계산해 두기
  3.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방법 알아두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납입 600만원까지 대상이에요

국세청 표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까지 함께 넣는 사람은 대상 한도가 900만원이에요.

월 50만원씩 열두 달 넣으면 연 한도에 딱 맞는 금액이 돼요.

연금저축계좌 이전과 이체, 원칙적으로 인출이 아니에요

연금수령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계좌 유형과 일부 이체에 따라 달라요.

이체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인출과는 다른 흐름이에요.

연금저축계좌 출금, 55세 이후 5년이 지나 한도 안에서 해요

국세청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은 세 가지예요.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 요건에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 뒤 인출이 들어 있습니다.

  1. 가입자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요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요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만 인출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가입기간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다.
인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해요.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한도, 평가액을 11에서 연차 뺀 값으로 나눠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평가액이 1억 2천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이라고 가정해요.
1억 2천만원 ÷ (11 − 1) × 120% = 1,440만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이 계산은 식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연차별 적용과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할 때, 먼저 볼 것

연금수령 요건 밖에서 돈을 빼려면 상황부터 가려야 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계좌별로 실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IRP를 정리하려는 분은 IRP 계좌 해지를,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보세요.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 세금, 70세 미만은 5%예요

국세청 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는 나이별 원천징수세율이 붙습니다.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계좌 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앞서 본 연금수령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채운 뒤예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한도보다 많이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보나요?
연금수령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 유형과 일부 이체에는 예외가 있어요.
특정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이체가 되는지, 가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연금수령 개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보세요.
연금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바로 알아보기

연금저축 수령액 예시와 IRP 계좌와의 비교를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의 기본 개념은 연금저축 카드에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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