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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해지 | 조건·수령 방법과 세금, 해지 시 주의

IRP 계좌의 돈을 연금 외로 받으면 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다뤄져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나이와 가입 기간, 수령한도를 모두 봐야 해요.
해지나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세무서로 가는 처리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조건·세금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구분내용
연금수령 요건55세 · 가입 5년 · 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 초과 인출분연금외수령으로 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수령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납입액·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수령기타소득 과세
부득이한 사유 증빙 제출6개월
해지·연금수령 개시 신청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연금계좌 해지·수령 안내 · 정정 요청

IRP 계좌 해지 조건,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가입 5년·수령한도를 봐요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입니다.
요건 밖에서 돈을 빼려면 부득이한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요.

퇴직금이 들어온 IRP라면 퇴직금 IRP 해지 세금을 이어서 보세요.
IRP 자체가 낯설다면 IRP 계좌부터 보면 됩니다.

IRP 계좌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IRP로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두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연금 외로 받을 때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금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돈의 종류별로 정해져요.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의 구조는 연금저축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IRP 계좌 해지 한도와 계산기, 평가액을 (11−연차)로 나눠 120%를 곱해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 계산의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따로 있어요.

  1. 계좌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2.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을 구합니다
  3. 평가액을 그 값으로 나누고 120%를 곱합니다

평가액이 7,2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3이라면 11 − 3 = 8이라서 7,200만원 ÷ 8 =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0%를 곱한 1,080만원이 그 계산의 한도예요.

이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쪽 금액은 연금저축 수령액에서 볼 수 있어요.

IRP 계좌 해지 수령액,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별 세율을 곱해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에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이 붙어요.
지방소득세를 따로 붙이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의 한도 1,080만원이 전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고 70세 미만이라면 1,080만원 × 5% = 54만원이에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하고, 연차별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등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해지 신청, 처리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로 가요

해지나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연금계좌취급자가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쪽은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연금계좌취급자예요.

신청 전에 계좌에 든 돈이 퇴직금인지, 내 납입액인지, 운용수익인지 나눠 보세요.
퇴직금 쪽 흐름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 계좌 해지 중도인출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등이 있고 증빙 요건이 따라붙어요.
증빙 제출 기한은 6개월(2026)입니다.

IRP 계좌 해지 주의점, 연금저축보다 제한이 엄격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둘 다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IRP는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져서, 연금저축계좌보다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계획이라면 해지 신청 전에 가입한 금융사에서 가입 조건부터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해지하면 처리내역은 어디에 제출되나요?
연금계좌취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 해지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이 모두 해당합니다.
IRP 연금수령 나이는 몇 세인가요?
연금수령 요건에 55세가 들어요. 가입 5년과 수령한도도 함께 봅니다.
수령한도를 넘겨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따로 있어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분은 합계에서 빼고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 증빙은 언제까지 내나요?
제출 기한은 6개월입니다. 사유로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일정 기간 요양, 파산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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