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해지 | 개인형퇴직연금·수령 방법과 세금
퇴직급여가 들어온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하면 계좌 속 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지 방법,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 계좌 속 돈 | 해지 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구분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으로 과세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15% (2026년) |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 별도로 취급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금융감독원 IRP 유의사항 · 정정 요청
개인형 irp 해지, 퇴직급여가 들어온 뒤 일시금으로 받아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되면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해지하는 순간 계좌 안의 돈이 종류별로 나뉘어 세금이 붙어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처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 경우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해요.
연금 외 수령이냐 연금 수령이냐가 세금의 갈림길이에요.
계좌 이름이 헷갈린다면 IRP와 irp 계좌에서 구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라면 퇴직금 irp도 같이 보세요.
개인형IRP해지방법, 계좌 속 돈부터 가려 봐요
해지 신청 전에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갈라 보는 게 좋아요.
세금이 돈의 종류마다 다르게 붙기 때문이에요.
- 퇴직급여가 입금된 계좌인지 확인하기
-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으로 나눠 보기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기
-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해지 신청하기
퇴직연금 전체 흐름이 궁금하면 퇴직연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해지 신청 화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거래하는 곳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해지 세금,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이에요
연금 외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이와 따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같은 계좌에 이 돈이 함께 있으면 아래 기타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형 irp 해지 기타소득,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은 15%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2026년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합쳐 100만원이면 원천징수는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에요.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구분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 운용수익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 → 별도 취급
개인형 irp 중도해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요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자료는 IRP를 중도해지하면 자산을 팔아서 나온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해지로 생기는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해지 전에 연금으로 받는 길이 있는지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개인형 irp 해지할 때, 먼저 볼 것
해지는 되돌리기 어려워서 내 상황이 아래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보면 좋아요.
상황별로 먼저 볼 글이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들어 있어요 → 기타소득 15%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혜택 차감을 먼저 봐요
- 퇴직금만 들어 있어요 → 이연퇴직소득이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는 점을 봐요
- 병원비 같은 사정이에요 →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 취급이라 해당 여부를 따로 봐요
-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돼요 → 아래 연금 수령 세율을 봐요
다른 연금 계좌와 비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개인형 irp 수령 방법,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달라져요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는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제시합니다.
같은 돈도 일시금 15%보다 낮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70세 미만은 5만원, 일시금은 15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국세청 표는 연금 외 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적용되는 연차별 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이 합계에서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돈은 빠집니다.
받는 순서와 방식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형 irp는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나요?
- 퇴직급여가 입금된 뒤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 해지하면 이연퇴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 연금 외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돈은 해지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고, 2026년 원천징수세율은 15%예요.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생기나요?
- 금융감독원 자료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어 해지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 국세청 표는 세액공제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를 제시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외 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를 적용해요.
개인형 irp 해지 전에 바로 확인하기
해지하기 전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과 내 계좌의 해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아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