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irp 계좌 추천·수령 방법과 세금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모은 퇴직급여도 55세 이상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외 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만 적용돼요.
수령한도와 세금이 갈리는 기준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령 시작 나이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
| irp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 5년, 수령한도 이내 |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한도 초과 인출 | 연금외수령으로 봄 |
| 이연퇴직소득 세율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50% (국세청 표 기준) |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 가능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 안내 · 정정 요청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이에요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가 잡은 기준이에요.
irp는 이직이나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한곳에 쌓아 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어떻게 받을지 고르면 돼요.
- 만 55세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하기
- 연금으로 받는다면 가입 5년과 수령한도 확인하기
만 54세라면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아직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55세가 되는 해부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퇴직급여가 어떻게 쌓이는지부터 보고 싶다면 퇴직연금에서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계좌 이름만 따로 찾는다면 IRP부터 보세요.
irp 퇴직연금 연금수령 요건, 55세와 가입 5년이 기준이에요
irp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국세청이 든 요건은 55세, 가입 5년, 수령한도예요.
- 55세 미만 → 연금 수령 요건에 아직 못 미쳐요
-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을 채웠어요 → 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수령
- 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했어요 →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모두 연금계좌예요.
다만 irp는 퇴직급여를 받고 퇴직연금계좌 기능을 함께 가져서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수령 기준도 나란히 놓고 보세요.
두 계좌의 인출 제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irp 퇴직연금 수령한도, 평가액을 11에서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눠요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한도를 넘겨 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이면 11−1=10이라서 1억원÷10=1,000만원이에요.
여기에 120%를 곱하면 1,200만원까지가 그해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2가 되면 나누는 값이 11−2=9로 바뀌어요.
예외와 연차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irp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는지가 달라요
DB형은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합니다.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지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요.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면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4,800만원÷12=400만원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쌓인 적립금을 직접 굴리는지가 갈려요. 회사가 확정해 주는 쪽은 DB형이고, 직접 운용하는 쪽은 DC형입니다.
DC형의 운용과 수령은 퇴직연금DC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예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외 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표 기준으로 그 비율은 70%, 60%, 50%예요.
연금외수령 세율이 10%라면 70%를 적용할 때 7%, 50%를 적용할 때 5%입니다.
어느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연차별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60% 또는 50%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 →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퇴직금을 irp로 옮겼을 때의 세금 흐름은 퇴직금 irp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 수령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55세 전에 돈이 필요하거나 한도를 넘겨 빼야 할 때는 먼저 어느 경우인지부터 가르세요.
경우마다 길이 달라요.
- 55세가 안 됐는데 돈이 필요해요 →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일정기간 요양·파산 같은 부득이한 사유와 증빙 요건이 있어요
- 한도보다 많이 뺐어요 → 한도를 넘긴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 중간에 일부만 빼고 싶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경우를 가려 보세요
- 계좌를 정리하고 싶어요 → IRP 계좌 해지에서 순서를 볼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도 계좌별로 실제 중도인출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분리과세, 연금소득 연 1,500만원이 분기점이에요
이연퇴직소득과 부득이한 사유 등 해당분을 뺀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원이면 첫 번째 경우에 들어가요.
합계가 1,800만원이면 두 번째 경우라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놓고 선택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irp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irp는 55세 이상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습니다.
- irp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외 수령 세율의 일정 비율만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돼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 irp 계좌 추천은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인지,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어떤지부터 비교하세요. 금융사 이름보다 이 기준이 먼저입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계좌인가요?
- 둘 다 연금계좌지만 같지는 않아요.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중도인출과 담보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바로 확인하기
55세가 지났다면 수령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수령 순서와 계좌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