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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기간·유류분 청구소송 폐지·순서와 서류

유류분 청구는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모자랄 때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선고로 해당 호가 삭제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유류분 청구 요약표
구분내용
청구 내용증여·유증으로 부족해진 한도에서 반환
기간 ①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기간 ②상속 개시부터 10년
산정 방식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 공제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원 전자민원센터 유류분 FAQ, easylaw.go.kr 유류분 안내,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 · 정정 요청

유류분청구 요건,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야 해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넘긴 재산이나 유언으로 넘긴 재산이 청구의 대상이에요.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유류분과 유류분 뜻을 먼저 보세요.
생전 증여가 쟁점이라면 증여 글을 같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유류분 청구 기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둘 다 알게 된 때가 출발점이에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모두 2026년 3월에 알았다고 가정하면, 1년 기한은 2027년 3월 안입니다.
두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니 그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부터 계산하는 1년과 별개로 계산하는 기한이에요.

상속이 2026년 3월에 개시됐다면 10년은 2036년 3월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세고, 둘 다 안에서 행사해야 해요.

유류분 청구소송 폐지, 형제자매 조항이 삭제됐어요

폐지와 관련해 확인되는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민법 개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각자 정해진 비율이 그대로 있고, 부족한 한도의 반환 청구도 위 요건대로 이어져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순서, 날짜와 재산 합산부터 시작해요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 4억원, 증여재산 2억원, 상속채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4억원 + 2억원 - 1억원 = 5억원이에요.

  1.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날짜로 적기
  2.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 빼기
  3. 내 신분에 맞는 유류분 비율 확인하기
  4. 부족한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반환 청구하기

유류분 소송 단계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함께라면 상속재산분할도 같이 보세요.

유류분 청구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서류가 막히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맞아요.
상황별로 먼저 볼 글은 이래요.

유류분 청구 비율, 직계존속은 3분의 1이에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결정으로 해당 호가 삭제돼 비율이 없어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유류분 FAQ에도 같은 기간 기준이 안내돼 있어요.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는 무슨 뜻인가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안 날부터의 기한과 상속 개시부터의 기한을 따로 세요.
유류분 청구소송이 폐지됐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단순위헌 선고로 해당 호가 삭제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비율은 그대로 있어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채무도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상속채무를 공제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상실·포기 같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순서 바로 확인하기

청구는 상속 개시일과 재산 합계부터 확인합니다.
계산과 상담은 아래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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