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 | 기간·유류분 청구소송 폐지·순서와 서류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부족한 권리자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청구는 법원 밖에서 하는 재판외 청구와 법원에서 하는 재판상 청구로 나뉘고,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삭제된 내용과 2026년 민법 개정까지 이어서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청구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
| 청구 방법 | 재판상 또는 재판외 |
| 재판상 청구 | 민사소송절차 |
| 기간 1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 기간 2 | 상속 개시부터 10년 |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23다203894 판결, 민법 유류분 조항,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 · 정정 요청
유류분 청구 소송,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을 청구해요
유류분이 부족한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많이 넘겨서 내 몫이 모자랄 때 쓰는 권리예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건 유류분이 얼마인지입니다.
비율과 개념은 유류분과 유류분 뜻에서 먼저 보면 이해가 빨라요.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입니다.
생전 증여가 문제라면 증여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 전체의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순서, 재판외 청구와 재판상 청구예요
반환청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를 택하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 정리하기
- 내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따져 보기
- 재판외 청구로 먼저 반환을 요구할지 정하기
-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로 소송 내기
순서를 정하는 일부터 막막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 글부터 보세요.
어느 쪽을 택하든 날짜는 먼저 적어 두세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나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날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같은 달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이 되는 2027년 3월 전에 청구해야 하고 10년 기한은 2036년 3월입니다.
- 증여·유증을 늦게 알았어요 → 안 때부터 1년, 그래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넘으면 소멸해요
- 상속 개시 후 오래 지났어요 → 10년 기한부터 먼저 따져요
- 소멸시효나 시효 이야기가 나오면 → 위 두 기간이 기준입니다
상실·포기와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됐어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그 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녀 사이의 몫이 궁금하다면 재산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을 함께 보세요.
유류분 부족액,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에요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권리자가 상속받은 적극재산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인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8분의 1입니다.
이미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부족액을 따질 때 함께 들어가요.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 x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3분의 1
- 이미 상속받은 적극재산 → 부족액 판단에 포함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인 직계존속이라면 유류분은 그 3분의 1인 9분의 1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같은 방식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해 계산하면 돼요.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청구하는 쪽이라면 기한과 증여·유증 내용부터 정리하세요.
- 청구하려는 쪽 →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먼저 적어요
- 청구를 받은 쪽 → 두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따져요
- 혼자 진행하려는 경우 →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릅니다
- 상속인 중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 성년후견인 글을 같이 보세요
소송 비용이 걱정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비용과 서류는 사건마다 달라서 숫자를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개정,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적용 기준은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상속 뒤 처리해야 할 서류는 사망신고서 기간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 아니에요. 반환청구는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재판상 청구일 때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요.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없어요. 2024년 4월 25일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있어요.
-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요.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바로 준비하기
기한부터 적고 나서 상담과 판결 확인으로 넘어가세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