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폐지 | 언제부터·순서와 서류, 기한
유류분 폐지로 불리는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내려진 단순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이에요.
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유류분 권리는 법제처 안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에요.
| 구분 | 내용 |
|---|---|
| 형제자매 유류분 |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 상실사유·기여분 준용 부재 | 같은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선고 |
| 직계비속·배우자 |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일부터 이자 |
| 행사 기한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 정정 요청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조항이 위헌이에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이 결정이 유류분 제도 전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권리는 법제처 안내에 기재돼 있고, 상속 순서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유류분폐지 범위,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권리가 남아 있어요
같은 결정은 형제자매 조항 말고도 두 가지를 더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이 준용되지 않는 점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어요.
- 자녀 같은 직계비속 → 유류분 권리가 있음
- 배우자 → 유류분 권리가 있음
- 부모 같은 직계존속 → 유류분 권리가 있음
- 형제자매 → 단순위헌이 선고된 조항의 대상
증여 자체의 개념은 증여에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폐지 자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에요
자녀는 직계비속이라서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비율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배우자도 같아요.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인 자녀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8분의 1입니다.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에 3분의 1을 곱하니, 법정상속분이 2분의 1이면 6분의 1이 돼요.
유류분 폐지 시행, 2026년 3월 17일 민법 제1115조가 지급 청구를 정해요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의 청구를 정합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일부터는 이자가 붙습니다.
소송 단계는 유류분 청구 소송 편으로 이어져요.
유류분 폐지기한, 안 날부터 1년과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는 10년이 한도예요.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따져 보기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보기
- 내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
- 부족한 한도를 계산해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하기
상실·포기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 포기에서, 협의로 나누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유류분 폐지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서류와 비용, 세금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경우에 가까운 줄부터 골라 보세요.
-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이 궁금해요 → 단순위헌 결정이 형제자매 조항에 내려졌다는 점부터 보기
- 자녀로서 부족액이 궁금해요 →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과 상속 개시일 먼저 적어 두기
- 상속 자체를 받고 싶지 않아요 → 상속 포기 편에서 절차 보기
유류분 폐지 기여분, 2026년 개정은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기준이에요.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 준용 부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폐지는 언제부터인가요?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이 2024년에 나왔어요.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의 지급 청구는 시행 민법 제1115조가 정합니다.
- 유류분이 없어지면 자녀도 받을 수 없나요?
- 아니에요. 직계비속의 유류분 권리는 법제처 안내에 기재돼 있고,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유류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 있어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유류분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어요.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됐나요?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단순위헌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유류분 폐지 순서 바로 확인하기
기한과 비율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경우를 대입할 차례예요.
청구 순서와 용어 설명을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