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전문변호사 | 순서와 서류, 기한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으니 변호사 상담도 기한부터 보세요.
상담 전에 정할 것은 세 가지예요.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인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에요.
| 확인할 일 | 기준 |
|---|---|
| 청구 자격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음 |
| 직계비속·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2024-04-25 단순위헌, 해당 호 삭제 |
| 청구 순서 | 유증 반환이 먼저,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 |
| 행사 기한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6조, 헌법재판소 2024-04-25 결정 · 정정 요청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 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부터 가려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포기를 이미 했다면 상속 포기를 먼저 되짚어 보세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유류분 조항의 해당 호가 삭제됨
누가 어느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는 대습상속을 함께 보면 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기한,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유류분권은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 상속이 시작된 날을 확인합니다
-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을 확인해요
-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 봅니다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봐요
상실이나 포기,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유류분전문변호사 순서, 유증을 먼저 돌려받아요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를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정해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다음 단계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증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 침해한 유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해요
-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서류, 재산·증여·채무 자료로 시작해요
유류분은 상속 개시 때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가져갈 자료도 이 세 갈래로 나눠 두면 돼요.
- 상속 개시 때 재산 → 재산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증여재산 →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보여 주는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 → 공제할 빚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자료
공제 항목은 피상속인의 채무입니다.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한 다음 채무를 빼는 순서예요.
유류분전문변호사 신청 전, 2026년 3월 개정을 봐요
2026-03-17 민법 개정으로 보상적 증여와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를 확인해야 해요.
보상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대상이며 기준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보세요.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상속을 포기했는지, 형제자매인지, 유증을 먼저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에요.
- 상속을 포기했어요 →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 형제자매라서 청구하려 해요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의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 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청구하려 해요 →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 증여를 청구해요
-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세요
비용과 세금은 상담 때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순서로 정하세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류분전문변호사 방법, 반환청구 상대방은 증여·유증받은 사람이에요
반환청구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상속 문제를 처음 상담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부터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기본 글에서 개념을 먼저 잡아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없어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 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 먼저 유증을 반환받아야 해요.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유류분전문변호사 비용과 세금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 준비하기
상담 전에 청구 자격, 기한, 순서 세 가지를 적어 두세요.
아래에서 소송 흐름과 상속 전반을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