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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 청구·순서와 서류, 기한

유류분반환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진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청구 방법은 법원 밖에서 하는 재판외 청구와 법원에서 하는 재판상 청구, 두 가지예요.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류분반환 청구 요약표
구분내용
청구할 수 있는 사람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권리자
청구 내용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상대방유류분을 침해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청구 방법재판상 또는 재판외
기한 하나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기한 둘상속 개시부터 10년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류분반환청구권 판례,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 2026년 3월 민법 개정 · 정정 요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을 청구해요

유류분이 증여나 유증으로 부족해진 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남겼는데 내 몫이 모자랐다면, 모자란 만큼이 청구의 범위예요.

청구를 받는 사람은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송이든 재판 밖 청구든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출발점이에요.

유류분이라는 말이 낯설다면 유류분 뜻에서 먼저 보세요.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문제라면 증여를, 상속 전체의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순서, 재판외 청구와 재판상 청구 두 갈래예요

유류분 반환은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기 전에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1.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때 적어 두기
  2. 내 유류분 비율과 부족한 한도 따져 보기
  3. 재판외로 먼저 청구할지, 재판상 청구로 갈지 정하기
  4. 재판상 청구라면 법원에 청구를 내기

법원 절차 쪽은 유류분 청구 소송 글에 따로 있어요.
어느 길을 택하든 1번의 날짜 기록은 꼭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에요.

대법원은 1년 단기소멸시효에서 말하는 안 때를 증여·유증 사실과 반환 대상임을 안 때로 해석했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게 된 때가 기준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이 2026년 3월에 개시되고 같은 달에 반환 대상 증여를 알았다면, 1년 기한은 2027년 3월이고 10년 기한은 2036년 3월입니다.

상속이 2020년 5월에 개시되고 2026년 7월에야 반환 대상 증여를 알았다면 어떨까요.
안 때부터 1년은 2027년 7월이지만 상속 개시부터 10년은 2030년 5월이라, 두 기한을 모두 지키려면 2027년 7월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이에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이 4분의 1인 직계비속이라면 유류분은 8분의 1이에요.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인 직계존속이라면 유류분은 9분의 1입니다.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내 유류분이 나와요.

형제자매는 달라졌어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어요.

상속인 순서는 재산 상속 순위에서, 대습상속이 걸리는 가족은 대습상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서류, 상속 개시일과 처분 경위부터 적어요

청구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손에 쥘 것은 날짜와 경위입니다.
상실·포기 같은 구체 적용은 상속관계와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져서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1. 상속 개시일 확인하기
  2.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과 계기 적어 두기
  3. 누가 증여·유증을 받았는지 적기
  4.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관계 정리하기

가족끼리 재산을 나눈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쓰는 방법도 함께 보세요.

유류분반환 신청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청구하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달라집니다.
두 입장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두 기한이 지났는지 따져 보는 일이에요.

상속 뒤에 처리할 서류가 겹쳐 있다면 사망신고 허브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개정,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기여한 만큼은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적용 시점은 부칙과 판례 확인이 필요해요.
상속 개시일을 적어 두었다면 그 날짜가 개정일인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유류분 반환은 재판상으로도 재판외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하나요?
유류분을 침해하면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해당 호는 삭제됐습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안 때는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증여·유증 사실과 반환 대상임을 안 때로 해석했어요. 증여를 알게 된 날만이 아니라 반환 대상임을 알게 된 날까지 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바로 준비하기

기한이 되는 날짜부터 적어 두고 상담과 비율 확인으로 넘어가세요.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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