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 차이·증여상속전문세무사·비교·순서와 서류, 기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집니다.
증여와 상속은 따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이어져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만 더합니다.
두 기간이 갈리는 지점과 연도별 계산 예시는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증여 받은 사람·종류 | 상속세 계산에 더하는 범위 |
|---|---|
| 상속인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분 |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증여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전부 |
| 더하는 재산의 평가 | 증여일 현재 기준 |
|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한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확인일 2026-10-27 · 근거: 공식 근거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정정 요청
증여 상속 차이, 먼저 볼 것은 증여한 시점이에요
증여와 상속을 이어 주는 질문은 '언제 줬는가'입니다.
돌아가신 날인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정해진 기간 안에 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들어와요.
그래서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했다면 그 증여는 상속세와 따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한 날짜를 알면 상속 때 어떤 재산이 합쳐지는지 미리 따져 볼 수 있어요.
증여 상속 세금 차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를 더해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 등을 뺀 뒤, 법이 정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더하는 사전증여는 상속인이면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이면 5년 기준이에요.
가정 예시예요. 공제 등을 뺀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증여일 기준 3억원 하나뿐이라고 해 봅니다.
이때 과세가액은 10억원에 3억원을 더한 13억원이에요.
더하는 값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할 때 3억원이던 땅이 상속 때 5억원이 되었어도, 이 예시에서 더하는 금액은 증여일의 3억원이에요.
증여 상속 비교, 상속인은 10년 그 밖의 사람은 5년이에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줘도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을 봐요.
- 상속인에게 증여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을 더함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분을 더함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증여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더함
부담이 따르는 증여는 부담부증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증여상속 기한,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10년과 5년을 세요
가정 예시예요. 상속개시가 2026년 10월이고, 아래 증여는 모두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가 아닌 일반 증여라고 해 봅니다.
증여한 달에서 상속개시 달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만 세면 됩니다.
- 2020년 3월에 상속인에게 증여 → 6년 7개월 전이라 10년 이내, 더함
- 2014년 5월에 상속인에게 증여 → 12년 5개월 전이라 10년 밖, 더하지 않음
- 2023년 8월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3년 2개월 전이라 5년 이내, 더함
- 2019년 2월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 7년 8개월 전이라 5년 밖, 더하지 않음
같은 7년 8개월 전 증여여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10년 이내라 더하고, 상속인이 아니면 5년 밖이라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짜만큼 중요한 것이 받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는 몇 년 전이든 더하므로 위 달력 계산을 쓰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 내용은 증여계약서 양식에서 볼 수 있어요.
증여상속 순서와 서류, 확인 순서는 이래요
순서는 증여한 날짜로 시작해 과세가액으로 끝납니다.
증여를 여러 번 했다면 번호마다 반복하세요.
- 증여한 날짜와 재산을 하나씩 적는다
-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본다 → 상속인이면 10년, 아니면 5년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증여인지 본다 → 맞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더함
- 더하는 재산을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적는다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에 그 가액을 더한다
서류가 필요하면 증여한 날짜와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세무사 상담에서 맞춰 보세요.
증여상속전문세무사를 찾을 때, 먼저 볼 것
증여상속전문세무사나 세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준비할 것은 세 가지예요.
증여한 날짜별 목록, 받은 사람의 상속인 여부, 특례 증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증여를 여러 번 했어요 → 날짜별로 따로 적어 가기
- 받은 사람이 여럿이에요 → 사람마다 상속인인지 표시하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특례를 받았어요 →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더하는 대상이라고 알리기
상속 쪽 다툼까지 걸려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글도 같이 보세요.
증여 상속세 개편, 합산기간은 2026년 기준 10년과 5년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는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는 5년입니다.
증여 상속세 개편 이야기를 볼 때도 이 두 숫자가 어느 연도 기준인지 먼저 보세요.
이 합산기간을 정하는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상속인 10년, 그 밖의 사람 5년이라는 차이가 증여 상속 비교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뒤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이어져 있어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져요.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에 더해지나요?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준 재산은 더합니다. 5년보다 앞선 증여는 일반 증여라면 더하는 범위 밖이에요.
- 오래전에 한 증여도 더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의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더합니다.
- 더하는 증여재산은 언제 가치로 보나요?
-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상속 때 값이 올랐거나 내렸어도 더하는 금액의 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 증여상속전문세무사 상담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 증여한 날짜와 재산 목록,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특례 증여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를 먼저 적어 가세요.
증여상속 더하는 기간 바로 확인하기
증여한 날짜와 받은 사람만 알면 상속세에 더해질지 바로 가늠할 수 있어요.
증여 쪽 글과 상속 순위, 상속 포기 글도 아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