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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 유산 상속 순위·법정상속 순위·순서와 서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 안의 몫과 배우자 비율 1.5배는 아래 계산 예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혈족 첫째직계비속
혈족 둘째직계존속
혈족 셋째형제자매
혈족 넷째4촌 이내 방계혈족
법률상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배우자 몫다른 상속인 각자 몫의 1.5배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순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정정 요청

상속 순위, 직계비속 다음이 직계존속이에요

혈족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첫째입니다.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이 먼저고, 그다음이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뒤에는 형제자매가 오고, 마지막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의 범위는 4촌까지예요.

  1.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2.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는 법정상속의 순서입니다.
배우자는 이 순서와 별도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첫째 순위에서 상속인이 가려집니다.
부모님의 재산이라면 자녀가 직계비속이니 형제자매보다 앞이에요.

법정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함께 받아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받아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둘 다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있어도 이때는 배우자가 혼자 받아요.

재산 상속 순위 비율, 배우자는 1.5배예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가 3명이면 세 사람의 몫이 모두 같아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을 때 다른 상속인 각자 비율의 1.5배입니다.
자녀 1명의 몫을 1로 보면 배우자 몫은 1.5예요.

  1.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배우자 3/5 · 자녀 2/5
  2.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배우자 3/7 · 자녀 각 2/7
  3. 배우자 + 부모 2명 → 1.5 : 1 : 1, 배우자 3/7 · 부모 각 2/7
  4.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배우자 1/3 · 자녀 각 2/9

합계 3.5 가운데 배우자가 1.5이니 3/7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합계 4.5 가운데 1.5이니 배우자가 1/3을 받아요.
실제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유산 상속 순위, 가까운 사람이 먼저예요

같은 순위 안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입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전원이 함께 상속인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신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친등의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에요.

공동상속인이 된 뒤에는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이어져요.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적습니다.

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 아내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받아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받는 사람은 자녀,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부모예요.

자녀도 남편의 부모도 없다면 아내가 단독상속합니다.
아내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이니, 자녀가 2명이면 아내가 3/7을 받아요.

사망 직후에는 상속 말고도 해야 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순위 포기할 때, 먼저 볼 것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의 이야기예요.

순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단계예요.

형제 상속 순위, 세 번째이고 그 뒤가 4촌 이내예요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다음인 셋째 순위입니다.
그 뒤 넷째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상속인이 형제자매 이상으로 넘어가는 일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를 따져 보는 문제입니다.
가족 관계를 하나씩 대 보며 첫째 순위부터 따져 가면 돼요.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가족이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아요.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이에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가 함께 받으면 배우자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자녀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포기 절차는 상속 포기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 발급에서 볼 수 있어요. 포기나 재산분할은 상속포기신고서와 협의서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바로 알아보기

우리 가족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첫째 순위부터 대 보세요.
포기와 분할까지 아래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상속 포기 확인포기하면 달라지는 점›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절차 확인하기필요한 조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분할 협의서 보기공동상속인 합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