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 계산 방법·순서와 서류, 기한
재산상속비율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 몫이 자녀 한 명 몫의 1.5배로 계산돼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입니다.
우리 가족 몫은 아래 계산 방법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 상황 | 법정상속분 |
|---|---|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 균등하게 나눔 |
| 배우자가 자녀·부모와 함께 | 상속분에 50% 가산, 자녀 한 명 몫의 1.5배 |
| 배우자와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배우자와 자녀 3명 | 배우자 1/3, 자녀 각 2/9 |
| 상속 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
| 유언의 지정상속분이 없을 때 | 상속인들이 분할을 협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 정정 요청
재산상속비율,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눠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에 균등합니다.
같은 순위에 자녀가 3명이면 세 명이 같은 몫을 받아요.
유언에 따른 지정상속분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없이 같은 순위 자녀 3명만 있고 재산이 6억원이라면 한 명이 2억원씩 받습니다.
상속 전체 흐름이 필요하면 상속 모음에서 이어서 찾아보세요.
재산상속비율 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에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해요.
- 직계비속 → 배우자와 공동상속
- 직계존속 → 배우자와 공동상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순위가 정해지면 같은 순위끼리 몫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상속비율 배우자, 자녀와 함께면 1.5배예요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5할 가산이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몫은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가 되는 셈이에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2명이 7억원을 상속하면 배우자는 3억원, 직계존속은 각각 2억원으로 계산돼요.
재산 상속 비율 자녀, 배우자와 함께면 각자 2/7예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민법 제1009조의 배우자 5할 가산을 적용한 계산 예시예요.
비율이 분수로 나와서 낯설다면 금액을 대입해 보세요.
숫자를 넣으면 각자 얼마를 받는지 바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이 7억원이라면 배우자 3억원, 자녀는 각각 2억원씩이에요.
계산은 7억원 × 3/7 = 3억원, 7억원 × 2/7 = 2억원입니다.
자녀끼리는 몫이 같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의 비율은 1.5 대 1로 이어져요.
재산상속비율 계산 방법, 배우자 1.5와 자녀 1을 더해 나눠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의 계산은 네 단계면 됩니다.
자녀 3명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자녀 한 명의 몫을 1, 배우자의 몫을 1.5로 놓기
- 모두 더해 전체 값 구하기 → 1.5 + 1 + 1 + 1 = 4.5
- 각자의 값을 전체 값으로 나누기 → 배우자 1.5 ÷ 4.5 = 1/3, 자녀 1 ÷ 4.5 = 2/9
- 상속재산 금액에 곱하기 → 9억원이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
자녀가 1명이면 1.5 + 1 = 2.5가 전체 값이 됩니다.
배우자는 3/5, 자녀는 2/5이고, 6억원이면 배우자 3억6천만원, 자녀 2억4천만원이에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을 때도 배우자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라는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자녀 수에 맞게 1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재산상속비율이 헷갈릴 때, 먼저 볼 것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다면 아래 경우부터 가려 보세요.
가족 사정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유언이 있어요 → 유언에 따른 지정상속분이 있는지 먼저 보고,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협의해요
-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어요 → 이런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상속 포기에서 봐요
- 포기 대신 다른 방법이 궁금해요 → 한정승인과 비교해 보세요
- 가족 사정이 복잡해요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개인 사정을 따져 보세요
상속 포기 여부는 비율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는 위 판례처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니, 포기하기 전에 가족 구성부터 정리해 두세요.
재산상속비율 절차, 유언이 없으면 협의로 나눠요
유언에 따른 지정상속분이 없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정상속분으로 각자의 몫을 구해 두세요.
- 유언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기
- 순위에 따라 상속인 범위 가리기
- 법정상속분으로 각자의 몫 계산하기
- 상속인들이 모여 분할 협의하기
비율은 각자의 몫을 숫자로 보여 주고,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협의로 정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의 총합이 항상 1이 되는지 분수를 더해 맞춰 보세요.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위 버튼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라면 사망신고 쪽 절차도 같이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상속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에 균등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더해요.
- 배우자는 자녀보다 얼마나 더 받나요?
- 배우자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이 1이면 배우자는 1.5로 계산해요.
- 자녀가 3명이면 재산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는 1/3, 자녀는 각각 2/9입니다. 1.5 + 1 + 1 + 1 = 4.5를 전체 값으로 놓고 각자의 값을 나눈 결과예요.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재산상속비율 기한과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유언 여부와 상속인 범위를 가린 뒤 분할 협의로 넘어가는 순서로 봐요. 기한과 서류는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서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맞춰 보세요.
재산상속비율 바로 계산하기
가족 수만 알면 몫은 바로 나옵니다.
협의서와 순위, 사망 직후 서류도 아래에서 이어서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