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 재산상속변호사·부모재산상속·재산상속전문변호사·순서와 서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일신전속권을 뺀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아요.
나누기 전 부모님 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상태입니다.
협의서에 필요한 서류와 안심상속 신청 기한도 이어서 나와요.
| 단계 | 할 일 |
|---|---|
| 1. 상속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 |
| 2.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통합 신청 |
| 3. 분할 전 |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
| 4. 분할 방법 |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중 선택 |
| 5. 협의서 | 공동상속인 전원 참가,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 안심상속 기한 |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상속 안내, 민법 제1012조,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 정정 요청
재산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시작돼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 재산을 이어받는 가족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은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재산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넘어오는 구조예요.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는지는 재산 상속 순위로 따로 봐요.
대습상속 사정이 있으면 대습상속을 열어 보세요.
부모 재산 상속, 나누기 전에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예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의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나누기 전까지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재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고 하면, 3명이 함께 가진 상태에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분할 방법별 설명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이어져요.
재산 상속 분할, 지정·협의·심판 세 가지예요
분할 금지 사유가 없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가능합니다.
세 방법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해 둔 경우 → 피상속인이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길 수 있어요
- 공동상속인이 합의하는 경우 → 협의서에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 분할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해진 기간에는 분할하지 않아요
재산상속 분할 금지,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어요
현행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
달력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2일이고 유언으로 분할 금지를 정했다면, 5년 상한 전제에서 2031년 3월 12일 무렵까지가 한도예요.
재산상속 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작성합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 공개 자료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내 서류를 내요.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적기
- 피상속인 표시 적기
- 대상 재산과 각 상속인의 분할 내용 특정하기
-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붙이기
법정 통일 서식인지와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확인하세요.
전원이 참가해야 하니 상속인 명단부터 맞춰야 합니다.
재산상속 순위와 포기가 고민될 때, 먼저 볼 것
순위와 포기, 한정승인, 유류분은 각각 다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가족 사정에 맞는 쪽부터 열어 보세요.
- 누가 상속인인지 헷갈려요 → 순위부터 보고, 사정이 복잡하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이어가요
- 의무까지 넘어오는 게 부담돼요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비교해요
- 유류분이 궁금해요 → 유류분 글로 이어가요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안심상속으로 재산부터 조회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공개 안내 기준으로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고,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를 한 번에 조회해요.
날짜로 옮겨 보면 이래요.
사망일이 2026년 5월 8일이라면 말일인 5월 31일을 시작으로 보는 전제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에요.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우편으로 오거나 해당 기관에서 조회합니다.
서비스별로 처리기간과 확인 경로가 다르고,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일신전속권을 뺀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아요.
- 재산상속변호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 선임 여부는 가족 사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에요. 소송이 걸린 사정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바로 나눠지나요?
- 아니에요. 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이고, 분할 금지 사유가 없으면 지정·협의·심판분할로 나눕니다.
- 협의서는 누가 서명하나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요. 인감증명서도 함께 붙입니다.
- 안심상속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요.
재산상속 서류 바로 준비하기
협의서 작성부터 재산 조회까지 아래에서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
가족 사정이 복잡하면 후견 제도도 함께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