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상속 절차 | 부동산상속 절차·집 상속 절차·토지상속 절차·순서와 서류

상속 절차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빚이 걱정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재산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상속 절차와 서류까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상속 절차 순서표 (상속포기·한정승인·안심상속)
단계할 일
1단계사망으로 상속 개시,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2단계승인 또는 포기 결정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포기를 고르면청구서와 사망·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 신분·가족관계 서류로 신고
한정승인을 고르면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
재산 조회안심상속 통합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대법원 생활법률 한정승인 안내, 법원 전자민원센터 상속포기 안내,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 정정 요청

상속 절차,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요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권리와 채무를 모두 이어받아요.

  1.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2. 승인 또는 포기 여부 결정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조사 대상이에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까 걱정된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있고,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먼저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고를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 기간, 승인과 포기는 3개월 안이에요

상속 승인과 포기의 원칙 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재산 조회에는 따로 기한이 있어요.
공개 안내 기준으로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포기 절차,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갖춰 신고해요

상속포기 신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서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와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해요.

  1. 상속포기 청구서
  2.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류
  3. 청구인의 신분과 가족관계 서류
  4. 가정법원이 사건별로 보정을 요구하면 그에 맞춰 보완

서류 양식과 작성은 상속포기신고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기한은 한정승인과 같은 3개월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정상속 절차,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하는 승인입니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요.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은 대법원 생활법률 한정승인 안내에서도 볼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방식이에요.

부동산상속 절차, 집과 토지는 재산 조사부터 시작해요

집 상속 절차와 토지상속 절차도 큰 순서는 같아요.
재산 조사를 하고, 승인 또는 포기를 정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를 통합 신청으로 조회합니다.
토지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 이 신청으로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나 우편으로 받거나 해당 기관 조회로 확인합니다.
금융·국세·연금·토지·자동차 서비스마다 처리기간과 확인 경로가 달라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함께 보세요.

상속 절차가 막막할 때, 먼저 볼 것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경우에서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부모 재산 상속 절차,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에요

자녀 등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 자녀도 직계비속이라 상속인이에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해요. 자세한 내용은 재산 상속 순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해요.
집이나 토지를 상속받을 때도 같은 순서인가요?
같은 순서예요. 재산 조사를 하고 승인 또는 포기를 정하며, 토지는 안심상속 통합 신청의 조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서,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의 신분·가족관계 서류 등이 필요해요. 가정법원이 사건별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요.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 절차 바로 시작하기

재산 조회,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지금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안심상속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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