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간 | 유산 상속 기간·사망 후 상속 기간·6개월·순서와 서류
상속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비거주자가 걸리면 9개월입니다.
내게 해당하는 기한은 아래 표에서 고르고, 날짜 세는 법은 계산 예시를 따라가 보세요.
| 구분 | 기한 | 세기 시작하는 날 |
|---|---|---|
| 상속 승인·포기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상속세 일반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채무 초과를 안 날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안내,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안내 · 정정 요청
상속 기간, 승인·포기는 3개월 세금은 6개월이에요
상속에는 서로 다른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과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한이 따로 가요.
시작하는 날도 달라요.
승인·포기는 안 날부터 세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안내에서 이어져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하면 재산 상속 순위를 먼저 보세요.
사망 후 상속 기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요
사망 후 가장 먼저 걸리는 기한은 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기한입니다.
기준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에요.
이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은 한정승인과 한정승인 뜻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상속 기간 6개월, 상속세 신고는 달의 말일부터 세요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일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출발점이에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다른 방식이 궁금하면 증여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유산 상속 기간 계산, 3월 10일 기준이면 6월·9월·12월이에요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도 같은 3월 1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전제로 기한을 세면 다음과 같아요.
- 승인·포기 3개월 → 3월 10일에서 3개월 뒤인 6월 10일
- 상속세 일반 신고 6개월 → 3월 말일에서 6개월 뒤인 9월 30일
- 비거주자 해당 시 9개월 → 3월 말일에서 9개월 뒤인 12월 31일
안 날이 3월 10일보다 늦다면 3개월 기한도 그만큼 뒤로 밀려요.
상속세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 정해지니 안 날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상속 순서와 서류, 재산 조사부터 신고 준비까지예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어 두기
- 상속재산 조사하기
- 승인할지,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하기
- 포기나 한정승인이면 가정법원에 낼 서류 준비하기
- 상속세 신고 대상이면 6개월 또는 9개월 안에 신고하기
상속포기 신고에는 청구서, 피상속인 사망 및 상속관계 증명서류, 청구인 신분·가족관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 사건별로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가정법원 안내와 전자민원센터 서식을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요.
서식 이름이 궁금하면 상속포기신고서를 보세요.
상속 기간이 지났을 때, 먼저 볼 것
3개월이 지났어도 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 빚이 더 많다는 걸 3개월 뒤에 알았다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 → 표의 6개월·9개월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다시 대조
- 상속인끼리 다툼이 생겼다 →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문제로 번졌다 → 유류분과 유류분 청구 소송 확인
유류분이 무엇인지는 유류분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 기간, 안 날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그 날짜가 3개월 기한의 출발점이에요.
사망 직후에는 행정 절차도 함께 이어져요.
사망신고는 그 안내에서, 기한은 사망신고서 기간, 서류는 사망진단서 발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에도 기간이 있나요?
- 있어요. 승인·포기 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이 따로 있고,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 상속 기간 6개월은 무엇의 기한인가요?
- 상속세 일반 신고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 상속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단순승인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상속등기기간은 며칠인가요?
- 이 글의 기한표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글에서 협의 과정을 보고, 개인 사정은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한정승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요.
상속 기간 바로 확인하기
안 날과 상속개시일을 적어 두면 기한이 바로 계산돼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