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상속·연금, 집안 대소사를 차근차근

상속재산 | 상속재산분할비율·상속재산분할 소송·순서와 서류

상속재산은 분할하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공유 상태예요.
분할금지 사유가 없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중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받을 때 각자 몫의 1.5배를 받아요.
협의서에는 전원의 인적사항과 분할 내용을 적고,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안의 것을 냅니다.

상속재산 분할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분할 전 상태공동상속인의 공유
분할 방법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상속 순위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 몫균분
배우자 몫직계비속·직계존속과 함께 받을 때 1.5배
협의서 참가자공동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제1015조,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 분할 안내 · 정정 요청

상속재산, 분할하기 전에는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져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일신전속 권리는 제외돼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공유 상태입니다.
이 공유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에요.

상속 전체의 큰 흐름은 상속 허브에서 볼 수 있어요.
사망 직후의 행정 절차는 사망신고서 기간에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지정·협의·심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할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정한 방식,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의 합의, 심판분할은 심판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민법 제1013조가 이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분할은 아래 소송 부분에서 봐요.

상속재산분할비율,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눠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돼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을 때는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1.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7억원이라고 가정 → 비율 1.5 : 1 : 1이라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
  2.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재산 6억원이라고 가정 → 6억원 ÷ 3명으로 각 2억원
  3.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 2명, 재산 3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 → 비율 1.5 : 1 : 1이라 배우자 1억 5천만원, 부모 각 1억원

세 예시는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위 비율을 그대로 대입한 계산입니다.
실제 재산 구성은 가족마다 다르니 우리 집 순위부터 재산 상속 순위에서 맞춰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개 자료 기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서 작성합니다.
작성하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요.

  1.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전원 확인하기
  2. 협의 내용을 협의서에 적기
  3.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 날인하기
  4. 인감증명서 첨부하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서류

한 사람이라도 참가하지 않으면 전원 참가라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요.
상속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속 포기부터 살펴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적을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협의서는 등기 실무에서 다음 항목을 갖추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부터 봐요.

법정 통일 서식이 있는지와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마다 확인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협의서를 쓰다 막히면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분할 뒤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봅니다.
아래 경우별 설명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아보세요.

관련 주제는 증여, 유류분, 대습상속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과 심판, 분할 방법의 하나예요

심판분할은 협의분할과 나란히 정해진 분할 방법입니다.
분할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판분할도 가능해요.

상속재산분할 소송 절차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관련 소송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누가 참가해서 작성하나요?
공개 자료 기준으로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협의분할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분할금지 사유가 없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1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몫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에요. 재산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 3억원, 자녀 각 2억원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분할을 할 수 있나요?
분할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분할 말고 심판분할도 가능해요. 협의분할과 나란히 정해진 분할 방법입니다.
분할을 마친 뒤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어요. 민법 제10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로 준비하기

협의서 작성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필요해요.
작성 항목과 상속 순위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 작성 항목필수 기재 사항과 날인›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절차 확인하기필요한 조회·이용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속 순위 확인순위와 몫 맞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