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 기간·상속등기법무사 비용·부동산상속등기·순서와 서류
상속 등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과 상속인·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나눠서 받는 협의분할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더해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순서와 서류,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기 전에 정할 것은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부동산 서류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 |
| 사람 서류 | 상속인·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
| 협의분할일 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
| 협의서 참가 | 공동상속인 전원이 작성하고 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서류 |
| 신청 등기소 |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담당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
확인일 2026-10-27 · 근거: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 정정 요청
상속 등기 서류, 대장과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에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대장 서류가 부동산 쪽 준비물의 기본이에요.
사람에 관한 서류도 있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고,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고, 상속인은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망신고 글에서 절차를 먼저 볼 수 있어요.
부동산상속등기 순서, 서류를 갖춘 뒤 신청해요
순서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서류가 있는지 한 번에 훑고, 빠진 것부터 채우면 됩니다.
- 부동산 서류 모으기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
- 사람 서류 모으기 → 상속인·피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 나누는 방식 정하기 → 협의분할이면 협의서, 심판으로 나눴다면 심판서 정본
- 등기 신청하기 →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접수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나누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3번에서 멈추게 돼요.
상속 전체 흐름은 상속 글에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날인해요
부동산 협의분할 등기에 내는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합니다.
공동상속인이 3명이라고 하면 3명 모두 참가하고 3명 모두 인감을 날인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전원 참가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서를 쓰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 보는 게 좋아요.
- 사람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상속이 시작된 분 → 피상속인 표시
- 재산 → 나누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서 적기
- 분할 내용 → 각 상속인이 가져가는 몫, 마지막에 전원 서명·날인
법정 통일 서식이 있는지와 첨부서류는 등기 대상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 예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등기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이에요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의 서류여야 해요.
달력 기준으로 3개월을 센다고 가정하면 계산이 쉬워요.
1월 10일에 발급받았다면 4월 10일이 지나기 전에 등기 서류와 함께 내는 일정으로 짜야 합니다.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발급일부터 서류를 내는 날까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날짜가 넘었다면 새로 발급받아 다시 첨부합니다.
상속등기 신청 장소, 관할 밖 등기소도 담당할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가 멀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신청 장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정한 범위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입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이라면 가까운 등기소에 신청이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상속 등기 서류가 막힐 때, 먼저 볼 것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를 나눠 놓았어요.
해당하는 줄부터 보면 됩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아요 → 전원 참가가 조건이라 협의서만으로는 안 되고, 심판서 정본으로 가는 길을 상속재산분할에서 봅니다
- 인감증명서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어요 → 새로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 등기 서류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글을 먼저 봅니다
- 등기 서류와 별개로 다툼이 있어요 → 상속전문변호사 글에서 상담 기준을 봅니다
상속 등기 법무사 비용, 견적 받기 전에 정할 것
법무사 비용은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야 비교할 수 있어요.
상속셀프등기를 할지 맡길지도 이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
- 직접 챙길 서류 정하기 → 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중 내가 준비할 것
- 나누는 방식 알리기 → 협의분할인지, 심판서 정본이 있는지
- 공동상속인 수와 인감증명서 날짜 알리기 → 몇 명이 날인하는지, 발급일은 언제인지
- 같은 조건으로 법무사 두세 곳에 견적 묻기 → 상속등기비용과 걸리는 기간 함께 묻기
법무사에게 맡길 범위는 서류 수집인지 신청까지인지로 나눠서 말해 두세요.
두 곳 이상에 같은 말로 물어야 견적을 나란히 놓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과 상속인·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해요. 협의분할이면 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이 더해집니다.
- 협의분할 등기에는 협의서만 내면 되나요?
- 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법원 심판으로 나눴다면 협의서 대신 심판서 정본을 준비해요.
- 이미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써도 되나요?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안이면 첨부할 수 있어요. 3개월을 넘겼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꼭 가야 하나요?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이에요.
- 상속 등기 기간과 법무사 비용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 법무사 비용은 위 서류 목록을 알려 주고 같은 조건으로 받은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기간은 서류를 갖춘 뒤 신청할 등기소에 묻는 게 순서예요.
상속 등기 서류 바로 준비하기
서류 목록을 먼저 갖추면 법무사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묻기 쉬워요.
협의서 항목, 대습상속, 생활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