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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 개정안·상속법률상담·상속 법무사·순서와 서류

상속법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고, 이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해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가족 구성별 몫 계산, 법무사 상담 때 물을 항목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법 순위와 배우자 몫 요약
구분내용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
배우자 (공동상속)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
배우자 (단독상속)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같은 순위의 몫똑같이 나눔
배우자 몫각 상속인 비율의 1.5배 (50% 가산)
태아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봄

확인일 2026-10-27 · 근거: 상속인과 순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제도개선 자료 · 정정 요청

상속법 상속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예요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몫이 같아요. 자녀가 둘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요.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봐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대습상속 편에서 순위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상속법 배우자 상속, 공동상속이거나 단독상속이에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녀가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편부터 열어 보세요.

상속 법정지분 계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받아요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입니다.
계산은 배우자를 1.5, 자녀를 각각 1로 놓고 합계로 나누면 돼요.

  1. 배우자 + 자녀 1명, 재산 5억원 → 1.5 : 1, 배우자 3억원 · 자녀 2억원
  2. 배우자 + 자녀 2명, 재산 7억원 → 1.5 : 1 : 1, 배우자 3억원 · 자녀 각 2억원
  3. 배우자 + 자녀 3명, 재산 9억원 → 1.5 : 1 : 1 : 1, 배우자 3억원 · 자녀 각 2억원
  4. 자녀 3명만, 재산 9억원 → 1 : 1 : 1, 자녀 각 3억원

같은 9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한 사람 몫은 3억원에서 2억원이 돼요.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법 개정안, 배우자 상속분 50% 가산 내용부터 봐요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제도개선 자료 기준으로,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기본 몫 1에 0.5를 더하면 1.5이니, 앞에서 쓴 1.5배와 같은 값이에요.

상속법 개정 시행일과 개정안 통과 여부는 상속법률상담에서 내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하는 순서로 보세요.
상담 때 가져갈 것은 가족 구성과 상속 순위를 적은 표 한 장이면 돼요.

상속법 순서와 서류, 사망진단서에서 협의서까지예요

  1. 사망진단서 발급받기 → 사망진단서 발급
  2. 사망신고서 내기 → 사망신고서 기간
  3. 상속인과 상속 순위 확인하기
  4. 상속을 받을지,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정하기
  5.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쓰기

단계마다 맞는 서류는 위 편에서 이어서 열어 볼 수 있어요.
상속 순위 확인은 맨 위 요약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상속법 적용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가족이면 먼저 앞의 계산 예시로 법정지분을 구해 보세요.
가족 구성이 예시와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1.5와 1을 다시 놓고 계산합니다.

상속 법무사 비용, 견적에 들어간 항목부터 물어봐요

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처럼 지역을 붙여 상속 법무사를 찾을 때도 같은 항목을 물어보면 됩니다.
상속법무법인과 상속법률사무소를 비교할 때도 기준은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각 상속인 비율의 1.5배예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50% 가산은 무슨 뜻인가요?
다른 상속인의 기본 몫 1에 배우자는 0.5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1.5배로 같습니다.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순위에서는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위를 따질 때 같이 계산해요.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몇 번째 순위인가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다음인 네 번째 순위예요. 앞 순위부터 차례로 따집니다.

상속법 순위와 서류 바로 확인하기

가족 구성만 알면 상속 순위와 배우자 몫이 바로 나와요.
협의서 작성과 순위 확인은 아래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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