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 발급·양식·작성법·기한과 서류, 처리 순서
사망신고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해요.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사망장소는 사망지점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증명서류를 붙여 내면 끝나요.
| 구분 | 내용 |
|---|---|
| 작성 장소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
| 양식 번호 | 연수구 민원편람 기준 제19호 |
| 사망일시 | 24시각제로 기재 |
| 사망장소 | 사망지점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
| 첨부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시 5만원 이하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목포시·연수구 사망신고 안내, 생활법령 신고인·과태료 안내 · 정정 요청
사망신고서 발급·양식,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서는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곳 가운데 가까운 곳을 고르면 돼요.
양식 번호가 필요하면 연수구 민원편람을 보세요.
그 민원편람에는 사망신고서 양식 제19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처럼 이 설명에 없는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 이름과 종류는 사망신고 서류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사망신고서 작성법,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적어요
신고서의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오후 3시 30분이면 15시 30분, 오전 9시면 09시로 쓰면 돼요.
사망장소는 사망지점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넓은 지역 이름만 쓰면 지점을 알 수 없으니, 사망한 지점이 드러나게 써야 해요.
- 사망일시를 24시각제로 적습니다
- 사망장소를 사망지점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 그 밖에 양식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증명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어떤 증명서류인지는 아래 서류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사망신고서 기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신고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늦어지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있어서 늦었다면 그 사정을 들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세요.
기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사망신고서 기간 글과 사망신고 기간 글이 있어요.
기한은 위 문단이 전부이고, 아래는 서류와 순서입니다.
사망신고서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요
신고할 때는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와 검안서 중 하나를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 사망신고서 →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작성
- 진단서 → 신고서에 첨부
- 검안서 → 진단서 대신 신고서에 첨부
진단서를 어디서 받는지는 사망진단서 발급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별로 자세한 설명은 사망신고서 서류를 보세요.
사망신고서 접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에서 낼 수 있어요
공개 자료 기준으로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에서 접수하면 돼요.
신고인은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친족이나 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사망자와 같이 사는 친족 → 신고의무자
- 그 밖의 친족 → 신고 가능
- 동거자 → 신고 가능
예를 들어 어머니와 같이 살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는 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신고할 수는 있어요.
사망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때, 먼저 볼 것
제출이 늦어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먼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어느 쪽이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 진단서가 아직 없어요 → 진단서 또는 검안서부터 구하기
- 직접 가기 어려워요 → 신고할 수 있는 친족이나 동거자가 대신 신고
- 이미 기한이 지났어요 →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상속 문제가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함께 보세요.
상속 전반은 상속 글에 있어요.
사망신고서 처리 순서, 양식 확보부터 첨부 제출까지 3단계예요
처리 순서는 양식 확보, 작성, 제출입니다.
각 단계에서 위 항목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돼요.
- 사망신고서 양식을 확보합니다
- 사망일시와 사망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 사망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사망 후 행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은 사망신고에서, 장례 순서는 장례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신고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민원편람에는 사망신고서 양식 제19호가 첨부되어 있어요.
- 사망일시는 어떻게 적나요?
-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면 15시 30분처럼 씁니다.
-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이때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친족과 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정을 말하세요.
사망신고서 서류 바로 준비하기
진단서 또는 검안서부터 챙기면 신고서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서류와 이어지는 안내는 아래에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