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 | 사망신고 전에 할일·사망신고 어디서·기한과 서류
사망신고는 신고인을 정하고,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야 하니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신고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서류를 낸 뒤에는 기관이 검토해서 신고를 처리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1단계 신고인 정하기 |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 |
| 2단계 서류 준비 | 사망신고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
| 3단계 제출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 4단계 처리 | 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신고 처리 |
| 기한 기준일 |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목포시·연수구 사망신고 안내,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정정 요청
사망신고 절차, 신고인 정하고 서류 내고 처리까지 3단계예요
첫 단계는 누가 신고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그다음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신고기관에 제출해요.
- 신고인을 정하고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신고기관에 제출합니다
- 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신고를 처리합니다
신고를 신청하는 쪽은 신고인이고, 서류를 검토해 처리하는 쪽은 기관이에요.
서류 이름과 종류별 설명은 사망신고 서류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할일, 신고인과 진단서부터 정해요
신고 전에 정할 것은 두 가지예요.
누가 신고인이 될지, 그리고 첨부할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어디서 받을지입니다.
사망자와 같이 살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예요.
따로 살던 친족과 사망자와 같이 산 사람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와 함께 살던 가족 → 신고의무자
- 따로 살던 가족 → 신고 가능
- 친족은 아니지만 함께 살던 사람 → 동거자로서 신고 가능
예를 들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자녀와 따로 사는 형제가 있다면, 함께 살던 자녀가 신고의무자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는 친족이라서 신고인이 될 수 있어요.
진단서를 어디서 받는지는 사망진단서 발급처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사망신고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는 신고의무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일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에요.
기한이 지난 뒤의 과태료는 사망신고 기간과 아래 늦어질 때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별 설명은 사망신고서 서류에 있습니다.
사망신고 서류, 사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기본이에요
서류는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류입니다.
증명서류로 법에 적힌 것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 사망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
- 신고인이 두 가지를 관할 신고기관에 함께 냅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는 사망신고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리고 제출할 신고기관 확인입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받으면 첨부서류는 갖춰지고, 남는 서류는 사망신고서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신고인이 시·구·읍·면사무소나 관할 동 주민센터 가운데 한 곳에 제출해요.
사망신고 어디서, 시·구·읍·면사무소나 관할 동 주민센터예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사망자가 살던 곳의 동 주민센터 → 신고 가능
-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 가능
-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공개 자료 기준 신고 가능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어느 동에 있는지 보면 관할 동 주민센터가 정해져요.
제출한 뒤에는 기관이 서류를 검토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질 때, 먼저 볼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가 늦어지면 공개 자료 기준으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진단서 또는 검안서부터 구하기
- 신고의무자가 직접 가기 어려워요 → 친족이나 동거자 중 신고 가능한 사람 정하기
- 신고 장소가 헷갈려요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하는 일이라 날짜를 먼저 적어 두세요.
상속 절차와 겹치는 일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유류분 청구 소송도 함께 보세요.
사망신고 후 행정절차, 안심상속과 상속 절차로 이어져요
상속 전반은 상속에서, 장례 순서는 장례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휴대폰 해지는 사망자 휴대폰 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같은 돈 관련 항목과 연금 쪽 이야기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사망자와 함께 살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예요. 따로 살던 친족과 사망자와 함께 산 동거자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시·구·읍·면사무소나 사망자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공개 자료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망신고서와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필요해요.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입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사유가 있으면 관할 신고기관에 사정을 말하세요.
- 서류를 내면 바로 처리되나요?
- 기관이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뒤 신고를 처리합니다. 신고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와 기관이 검토해 처리하는 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사망신고 서류 바로 준비하기
신고인이 정해졌다면 진단서부터 챙기세요.
아래에서 서류와 기간, 이어지는 절차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