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 비용·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기간·순서와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은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요.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청구권자와 관할 법원 확인 |
| 2단계 | 증명서와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
| 3단계 | 법원 심판 절차에서 진술 청취와 감정 진행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 안내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성년후견제도 안내 · 정정 요청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다룹니다.
청구하는 사람의 집은 기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건본인이고 A시에 살아요.
이때 아들이 다른 도시에 살아도 A시를 맡은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찾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세 단계로 이어져요
제도 자체가 낯설면 성년후견인제도부터 읽어도 돼요.
- 청구권자와 관할 법원 확인
- 필요한 증명서와 진단서 등 서류 준비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 법원 심판 절차에서 본인 진술과 감정 진행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데, 법정 예외가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증명서와 진단서가 기본이에요
안내 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증명,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아요.
- 가족·등록 증명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후견등기증명
- 의사가 쓰는 서류 → 진단서
- 설명·의견 서류 →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의견서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서 접수할 법원에 한 번 확인해야 해요.
진단서는 의사가 쓰는 서류이니 병원에서 따로 받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셀프, 청구권자 범위가 먼저예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청구권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에요.
직접 청구하려는 가족은 자신이 이 범위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범위에 든다면 위의 세 단계를 그대로 따라요.
성년후견인 신청비용과 기간, 접수 법원에 묻는 것이 먼저예요
비용과 기간은 청구서를 접수할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년후견 신청방법을 셀프로 알아볼 때도 이 순서는 같아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망설여질 때, 먼저 볼 것
성년후견만 길은 아니에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세 가지 법정후견이 있고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 일정 기간만 도움이 필요해요 →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을 지원해요
-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해요 →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를 지원해요
- 후견을 받는 쪽 설명이 궁금해요 → 피성년후견인
- 상속 포기 시한이 걱정돼요 → 상속 포기
- 상속 순위가 헷갈려요 → 재산 상속 순위
- 상속 분쟁이 같이 걸려 있어요 → 상속전문변호사
성년후견 개시사유,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예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화면에서 법정후견 유형 구분도 볼 수 있어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쪽 설명은 피성년후견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성년후견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정 청구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비용은요?
- 맡길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 묻고, 접수 비용과 기간은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 관련 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등이 안내돼 있어요.
- 성년후견 말고 다른 후견도 있나요?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고 임의후견도 있어요.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를 지원합니다.
- 법원은 본인의 진술을 꼭 듣나요?
- 원칙적으로 듣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가 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 바로 준비하기
청구권자에 드는지, 사건본인이 어디에 사는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공식 안내와 제도 설명은 아래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